지난 2015년 12월, 20대 여성 A 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,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·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의 12건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, <br /> <br />출산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아 유기 재범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,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윤신 /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: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입양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출산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개입 대책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,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심원보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자막뉴스 : 이미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7100504289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